(임현우 정치부 기자) 18세 미만인 기업 대표가 전국에 200명이 넘고, 대부분이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모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꼼수’로 자녀들을 ‘바지 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는 4034명이며 이 중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사람은 2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18세 미만 대표의 평균 월 소득은 319만3937원, 평균 연봉은 3833만7천244원에 달했다.
1억 이상을 받아가는 고액 연봉자가 네 명이나 됐다.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은 올해 10세인 A로 월 소득이 3005만원, 연봉은 3억6062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세인 B는 월 소득 1339만원, 연봉은 1억6067만원을 기록했다. 또 4세인 C는 월 1334만원, 연 1억5972만원을 받았고 8세의 D는 월 964만원, 연 1억1569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미만 대표를 둔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206개 중 191개가 부동산·임대·사업서비스로 등록됐다. 미성년자 대표들이 높은 소득을 올리는 요인이 대부분 ‘불로소득’인 임대료에서 왔다는 얘기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체로 부모가 자녀들을 부동산 임대사업장의 공동대표로 가입시켜 세금을 과소납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소득을 여러명에게 분산할수록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성년자를 사업장 대표로 등록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박 의원은 “부모가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를 낮춰보려는 ‘세테크’로 보이는 만큼 국세청이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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