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웨더, 기상장비 납품대금 소송 기상청에 패소

입력 2016-09-23 18:11
[ 김인선 기자 ] 민간 기상업체가 기상청에 규격·성능 미달의 항공기상장비를 납품했다가 대금을 못 받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3일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가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납품한 항공기상장비 ‘라이다’가 조달계약상의 규격과 성능을 구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