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서울시 상대로 소송 제기

입력 2016-09-23 17:46
수정 2016-09-23 18:04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서울시를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바르다 김선생 본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는 일부 가맹점의 주장을 인용한 것 일뿐 사실과 다르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시는 49개 가맹본부에 소속된 시 소재 132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필수구입물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바르다 김선생 본사는 3만2520원~3만5000원인 ‘000 씻어나온쌀(20㎏)’을 가맹점에 5만600원에 공급, 중간 이득을 30% 이상 취했다. 본사 측은 “2년 전인 2014년 해당 제품을 공급했던 당시 가맹본부 매입가는 4만5000원으로 실태 조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발표한 3만원대는 온라인 최저가로 마진율도 물류비를 제외하면 5%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고은빛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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