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지점프 사고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고 피해 여성이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22일 강원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첫 날인 14일 춘천 강촌의 한 번지점프대에서 유모(29, 여)씨가 뛰어내리다 안전줄이 풀리면서 42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유 씨는 안면부터 가슴, 복부, 허벅지까지 전치 4주의 타박상을 입고 안명마비 증세까지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유 씨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계속 생각나요. 너무 무섭고, 물 보는 것도 싫을 것 같고"라며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경찰은 번지점프 업체 직원 김모(29)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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