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민주 의원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소득세율 45% 부과해야"

입력 2016-09-22 18:33
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3억원을 초과하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낮아지는 등 30여년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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