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카드깡’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무조건 영업 현장을 확인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카드깡은 가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행위다.
금감원은 향후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카드깡 적발을 위해 적발된 카드깡 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깡 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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