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수칙·사고시 대처 등 담아
포드·구글·우버 등 개발 탄력
[ 임근호 기자 ] 미국 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충족해야 하는 15가지 안전 기준’을 담은 112쪽짜리 가이드라인을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앤서니 폭스 교통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주(州)마다 다른 규제를 통일해 업체들이 마음껏 자율주행차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15가지 안전 기준은 △데이터 공유 △탑승자 사생활 보호 △시스템 안전 △디지털 보안 △사고 시 운전자 보호 △충돌 후 차량점검 △주마다 다른 교통법규 준수 △윤리적 판단 알고리즘 공개 등이다.
이 기준에 따라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는 주행과 사고 기록 등을 도로교통안전국(NHTSA)과 공유해야 하고 자율주행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때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안전하게 넘기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한 속도와 빨간 불에서의 유턴 여부 등 주마다 다른 교통법규를 모두 적용하고, 충돌이 예상될 때 운전자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지 등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가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NHTSA에 공개해야 한다.
뉴욕타임스는 포드와 구글, 우버 등 자율주행차 개발업체 모두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겼다고 전했다. 2021년까지 완전한 무인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인 포드는 “국가적 차원의 토대가 놓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남보다 빨리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자율주행 기능을 선보인 테슬라는 중국에서 또다시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올해 1월 허베이성 북동부 고속도로에서 테슬라S를 자율주행 모드로 몰다 사망한 가오야닝 씨의 유족이 테슬라 중국법인과 딜러업체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모드의 안전성을 과장했다는 것이 이유다.
해킹 가능성도 제기됐다. 중국 텐센트 산하 킨보안연구소 연구진이 테슬라 차량을 해킹해 원격으로 브레이크를 걸거나 사이드미러를 접는 것을 시연하면서다. 테슬라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열흘 만에 보안 문제를 해결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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