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새누리 의원 "고액 벌금형 '황제 노역' 금지"

입력 2016-09-20 18:39
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20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일당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고액 벌금은 일부만 탕감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액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노역을 통해 하루 수천만원씩 벌금을 탕감받는 이른바 ‘황제노역’을 막기 위한 것이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장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유치 기간을 채우면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1일 탕감액 상한은 없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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