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6.5%…
세액공제 '끝판왕' 개인연금저축
비과세보다 혜택 커 한도 채우는게 유리
재테크 0순위 '절세'로 +α 수익률에 올라타자
[ 김우섭 기자 ]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금융 상품의 기대수익률도 낮아지는 추세다. 연 5% 수익을 내는 상품을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올 정도다. 요즘 같은 때는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보다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되돌려 주는 연금펀드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최대 16.5% 세 혜택
연금펀드는 매년 투입한 원금 중 13~15%를 곧바로 현금으로 되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어떤 상품을 골랐느냐와 관계없이 지난 1년 동안 납부한 세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수익률을 따지면 시중은행 금리의 10배에 달한다.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상품은 2013년 5월 이전에 판매한 개인연금펀드와 그 이후에 출시된 연금저축계좌로 나뉜다. 개인연금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연금저축계좌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하다. 이전 연금펀드는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 ?나빠도 해지하는 것 외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선 여러 개의 펀드를 동시에 담을 수도 있고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연말 정산 혜택은 동일하다. 투자 원금 400만원 한도로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율이 16.5%로 높아진다. 연말 정산을 통해 최대 66만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다른 세(稅)테크 상품인 소득공제 장기펀드(36만원)나 청약저축(14만4000원)보다 비과세 혜택 효과가 크다. 연금펀드가 벌어들인 수익은 덤이다. 지난해 245개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평균 4.45%에 달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활용하면 절세액을 더 늘릴 수 있다. IRP는 기존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이 개인 돈을 넣어 만든 별도의 연금계좌를 말한다.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넣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최대 115만5000원(연봉 5500만원 이하)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 대신 퇴직연금계좌 추가 납입을 통해 700만원을 채울 수 있다.
다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아야 저율(3.3~5.5%) 과세 혜택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가 16.5%나 발생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보다 더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다.
美 금리 인상, 투자 타이밍 잘 잡아야
펀드평가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 들어 연금저축펀드엔 8037억원이 몰렸다. 연금저축펀드 규모는 10년 전 20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성장해 설정액이 8조5449억원까지 늘어났다. 올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7조8300억원 ?빠져나간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상당수 연금펀드 가입자들은 현금 흐름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한꺼번에 납입 한도만큼의 목돈을 계좌에 집어넣는 투자 패턴을 유지해 왔다. 10년 이상 투자할 펀드인 만큼 투자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투자 타이밍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12월 정책금리 인상설이 힘을 받고 있어서다. 기온창 신한금융투자 투자자산전략부장은 “글로벌 자산배분 전략을 미리 짜두고 주식 및 채권시장 흐름을 살핀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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