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사라진다

입력 2016-09-20 04:17
중복수당·민방위 제외도 없애
정치발전특위, 사실상 확정


[ 김채연 기자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 수당, 민방위훈련 제외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하 3개 소위원회가 마련한 정치개혁안의 추진 경과와 계획을 논의했다. 의원 특권 개선과 관련해선 △불체포특권 개선 △국무위원 겸직 시 중복 수당 개선 △민방위대 편성 제외 개선 등 3개 의제를 확정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체포특권 개선안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의원에게는 일반 수당만 지급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월 400만원가량의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민방위 편성 대상에 의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다만 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과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의 활동비는 각 당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확정키로 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선거운동 자유 확대와 선거구제 개편 등 32개 과제를 선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개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8월 임시국회(16~31일) 소집을 명문화하고 상임위廢맙?본회의 개최 요일 및 시간을 특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세연 특위 위원장은 “다음달 19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확정하겠다”며 “올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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