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0% 이자로 3000억 빌려주겠다"…고수익 노린 미국 펀드, 한진해운에 제안

입력 2016-09-19 19:28
수정 2016-09-20 06:11
확약서·담보 조건 까다로워
한진해운 "제안 거절"


[ 안대규 기자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후 ‘물류대란’ 후폭풍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에 미국계 펀드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나섰다. 한진해운은 그러나 이 펀드가 제시한 DIP파이낸싱(회생기업에 대한 대출)이 법원의 확약서나 담보 요구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며 거절했다.

1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고수익을 추구하는 미국 내 한 구조조정 전문 펀드가 한진해운에 3000억원가량의 자금을 연 10%가량의 이자로 대출해 줄 의향이 있다는 뜻을 한진해운과 법원에 전달했다. 이 펀드는 한진해운과 법정관리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측에 “한진해운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회생절차를 종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담보제공이나 법원의 확약 등 한진해운과 법원으로서 수용하기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이 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산과 회생의 기로에 서 있는 법정관리 기업에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접근해 자금을 빌려주는 사례는 2011년 대한해운 법정관리 당시에도 있었다. 홍콩계 SC로위 등 외국계 투자회사는 2011년 2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대한해운에 연 20%대 금리로 8500만달러를 DIP파이낸싱으로 제공했다. 이들은 기존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법정관리 기업 가운데 회생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골라 고금리로 대출을 해주며 수익을 올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벌크선사여서 법정관리 후 생존 가능성이 높아 자금조달이 가능했다”며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후 영업이 어려운 컨테이너선사인 데다 지금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운영자금 대신 물류대란 해소를 위한 하역비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DIP파이낸싱을 받을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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