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북도, 내진 성능 보강 땐 세감면

입력 2016-09-19 18:43
지진 대응 매뉴얼도 개편


[ 하인식 기자 ] 경북 경주에서 최근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진 진원지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등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5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물 2490곳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내진 설계에서 빠진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도 건축주가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내진 대상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진 안전성 표시를 건물 입구 정면에 붙이도록 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확대한다.

울산시는 883억원을 들여 603곳의 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내진 보강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지진재난 실제훈련을 오는 11월 충무훈련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재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단일화하고, 지진 전문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痴?대책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일본식 지진 대응 방식으로 구성된 부산시 지진 대응 매뉴얼을 부산만의 특색을 반영한 매뉴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내진 보강이 필요한 856개 시설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89곳은 내년부터 내진 보강 사업을 벌인다. 내진 설계된 공공시설물에만 적용하던 인증표시제를 민간 건축물로 확대하고, 지진 규모 3.5 이상인 지진정보 전달기준도 지진 규모 3.0과 지진 진도 2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진을 겪어보니 실내에 머물며 탁자 밑으로 피하는 등의 기존 지진 대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초고층 빌딩이 많은 부산의 특색을 반영한 새로운 지진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은 공공시설물 698곳에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경주=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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