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대응 매뉴얼도 개편
[ 하인식 기자 ]
경북 경주에서 최근 발생한 5.8 규모의 지진을 계기로 경상북도와 부산시, 울산시 등 지진 진원지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내진 성능 보강 등의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상북도는 5255억원을 들여 공공건축물, 도로, 수도 등 공공시설물 2490곳의 내진 성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도는 내진 설계에서 빠진 3층 미만, 500㎡ 미만 건축물도 건축주가 내진 성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준다. 내진 대상 건축물을 준공할 때 지진 안전성 표시를 건물 입구 정면에 붙이도록 하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도 확대한다.
울산시는 883억원을 들여 603곳의 지역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당초 2040년에서 2025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내진 보강 여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자체적으로 지진재난 실제훈련을 오는 11월 충무훈련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지진재난 매뉴얼도 현실에 맞게 단일화하고, 지진 전문 공무원 두 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