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대표이사 해임 등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 송달받은 내역 없어"

입력 2016-09-19 13:47
[ 채선희 기자 ] 디에스티로봇은 대표이사 해임, 전환사채 및 신주발행 관련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 제기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나 당사가 법원 및 원고로부터 송달받은 내역은 없다"고 19일 공시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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