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화장실서 여성 용변 훔쳐본 남성 '무죄'

입력 2016-09-18 18:25
대법 "공중화장실에 해당 안돼"


[ 김인선 기자 ]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이 성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전북 전주시의 한 음식점 부근에서 20대 여성이 실외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 장면을 훔쳐보다 적발돼 기소됐다. 1심은 “사건이 일어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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