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규 금융부 기자)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953만명에 달한다. 때로는 자동차보험료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안내한 자동차보험료 절약 8가지 팁을 소개한다.
최선의 보험료 절약방법은 안전운전이다. 안전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13% 가량 할인된다. 무사고경력을 18년간 유지하면 보험료를 약 70%까지 아낄 수 있다. 반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의 크기 및 건수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5~100% 할증된다.
자동차보험은 11개 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마다 할인·할증률 등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도 차이가 난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각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금감원이 지난 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에 들어가 ‘보험다모아’를 활용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할인특약도 활용하자. 예를 들어 자동차운행이 많지 않은 경우 ‘마일리지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2~35% 할인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를 장착한 경우 ‘블랙박스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5% 아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어떻게 한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날 수도 있다.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자동차를 실제 운전할 사람을 ‘30세 이상’ 등으로 한정하는 ‘운전자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는 기본이다. 각 보험회사는 음주, 무면허 등 중대 교통법규위반자나 2회 이상 신호 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 보험료를 5~20% 할증한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도 금물이다. 각 보험회사는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 과실비율을 10%포인트 가중해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다음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3~8% 할증될 수 있다.
최초 가입자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활용하자.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는 본인 외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운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에 한해 운전경력을 인정하고 보험료 할증률을 낮춰주는 제도다.
서민우대자동차보험 대상인지도 확인하자. 기초생활수급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배우자 합산) 저소득층 중 중고 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라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3~8%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끝) /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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