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 치러지는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제도를 적용해 중소기업 경력직 공직자 110여명을 채용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경력자 우대 제도 강화는 중소기업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 도 산하 공공기관 경력직 채용인원은 46명, 도 지방공무원 민간경력자 채용인원은 67명 등으로 총 113명의 경력직 공직자를 채용한다. 또 중소기업 경력자가 공공기관 신규채용 지원 시 필기와 면접시험에서 최대 10%의 가산점이 제공돼 최대 18명까지 채용한다.
이와 관련 도는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 방안’과 ‘중소기업 등 민간경력자 공직 우대 채용방안’ 등 중소기업 경력자에 대한 공직진출 우대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경력 근로자 채용 가산점 제도 확대로 도내 중소기업 경력자는 도 산하 공공기관 신규직 취업 시 필기와 면접 등 시험마다 현행대비 최대 두 배 이상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현재 시행중인 가산점제는 2~5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 사무직의 경우 2~8%, 생산직은 3~10% 범위로 가산점을 부여한다. 하지만 확대안 시행 시 사무직과 생산직 공통으로 2년 이상 경력자는 5%, 3년 이상 경력자는 10%의 혜택을 입게 된다.
가산점 10%는 국가유공자 취업 시 지원하는 최고 가산점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기관도 현행 11개 공공기관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전체인 24개로 확대된다.
선발 인원은 분야별 선발 인원 중 최대 30%로 하고 분야별로 4명 이상 선발할 경우 적용될 예정이다.
도는 이와 함꼐 지방직공무원 시험인 민간경력자 공직 채용시험에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경력자 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내년에는 도와 시·군 전체 신규 채용규모 3000명의 5%인 150명을 민간경력자로 선발할 예정이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서는 면접시험 시 우대방안이 도입돼 오는 11월 치러지는 민간경력자 채용시험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중소기업 경력직 우대제도는 도가 높은 이직률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선순환을 이끌어내려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수년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도가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해 중소기업 경력의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결하는 게 이번 제도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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