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11개월 가까이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목사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8)와 계모 B씨(4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알려지며 항소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이 공분하고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고 계속 탄원할 정도로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남겼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가혹한 학대를 받고 생명을 잃어가며 어떤 마음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버지로부터 당한 가혹한 학대는 삶을 지탱하던 마지막 희망까지 무너뜨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께부터 낮 12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경기 부천 집 거실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생인 딸 C양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난방이 되지 않는 좁은 방에서 재워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의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반복해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사망 원인은 내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밝혀졌다.
C양의 시신은 올해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기도만 하면 딸이 살아날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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