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후배 박 변호사 공시위반 사건, 증권범죄인데 형사5부에 배당 왜?

입력 2016-09-08 18:46
남부지검 "업무분담 차원일 뿐"


[ 심은지 / 고윤상 기자 ]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스폰서 검사’ 김형준 부장검사와 절친한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의 공시위반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해 눈총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인 데다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지난해부터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최근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 증선위는 지난 7월 박 변호사를 공시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과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이 건은 수사 지연 논란이 있는 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건과 별개 사건이다.

중견 로펌 소속이던 박 변호사는 가족과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매입,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음에도 공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차명으로 회사를 차린 뒤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 탈세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주로 다룬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금융당뮈【?박 변호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통보받아 조사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인 데다 통상 같은 인물의 사건은 동일한 부서에 배당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배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도 당시 합수단장을 맡았던 김 부장검사가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검찰 1년 선후배 사이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함께 일하면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미공개 사건을 통보받은 건 2015년 11월이지만 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시점이 2012년 10월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올해 공시 위반 사건은 부서별 업무 분담 차원에서 배당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김 부장검사가 고교동창 김모씨(46·구속)와의 돈거래에 박 변호사 쪽 계좌를 활용한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검 사건 주임검사와 보고 계통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검사 10명 이상이 대거 조사 대상에 오르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심은지/고윤상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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