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106가구 예정, 재건축 최대 규모 될 듯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 내년말까지로 촉박
[ 김하나 기자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트의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둔촌주공재건축조합은 오는 24일 관리처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연내 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이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은 기존 1~4단지 5930가구를 1만1106가구(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의 미니신도시로 바꾸는 사업이다. 이전까지 재건축 사업장 중 가장 큰 규모였던 곳은 지난해 분양한 가락시영 재건축 아파트 송파 헬리오시티(9510가구) 보다도 큰 규모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재건축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한다. 연내 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앞으로 넘어야할 산은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둔촌 주공 재건축의 사업 성패가 이번 관리처분인가까지의 속도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 내년말까지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부과 꼭?10%씩 단계별로 누진 적용된다. 1억10000만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환수된다. 현재는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한해서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다.
정부에서 강남권의 집값을 잡으려는 시점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의 유예기간 연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때문에 만약 둔촌 주공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이 유예기간에 맞추지 못한다면, 환수되는 이익에 대한 부분이 그대로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둔총 주공 재건축이 더 속도를 내야하는 이유다.
일반분양이 늦춰지는 것도 문제다. 내년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더라도 하반기에나 이주가 진행되면, 일반분양은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2018년 이후로 넘어갈 경우 내년 말에는 19대 대통령 선거 및 수도권 입주물량 증가 등의 변수가 산재해 있어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둔촌 주공 재건축의 조합원은 약 6000여명으로 파악된다. 임대를 제외하고도 일반분양만 약 3000~4000가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분양이 늦어질수록 분담금이 커지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들 입장으로서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조합에서도 임시총회를 앞두고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과 무상지분율 등 굵직한 사안들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관리처분 임시총회에 앞서 조합측은 시공사와의 무상지분율을 150.38%로 협상 완료했다.
이는 인근의 지분제 재건축 단지들인 고덕4단지(113.71%)나, 과천6단지(140.44%), 가락시영(141.89%)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대한의 무상지분 꼭?얻어냈다는 평가다. 이로써 조합원들의 동의를 빠르게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도 이주 및 철거기간을 활용해 사업지연 없이 변경할 계획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은 현재 전용면적 59㎡를 늘리고, 109㎡ 대형을 줄였다. 가구 수 변경과 함께,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승강기 면적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돼 증가된 분양면적 부분 등에 대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이다.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주 요구사항 중 하나인 평면 개선, 남향 및 판상형의 증대, 필로티 조정 등의 요구 사항을 발빠르게 반영하여 이를 이주기간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조합에 귀속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합원들간의 이견 발생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