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해 판매하는 '위생 빵점' 중국음식점 474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반 25개반 14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74개소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먼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34개소는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조치를 내렸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 유통기한 위반은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조치를 시행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영업주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등 위생관념이 부족한 건에도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주요 적발사례는 자장면 등 국민들이 애용하는 음식인데 비해 위생관념은 형편 없는 수준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평택시 A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에 바퀴벌레 떼가 출물해 단속반을 놀라게 했다.
고양시 B음식점은 기름때로 찌들어 원형을 짐작하기도 어려운 전기밥솥에 탕수육소스를 보관하고 있었고 솥 손잡이에는 녹슨 펜치를 놓아두고 여닫는데 이용하기까지 했다.
이밖에 안양의 C음식점은 주방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굴고 있었으며 의정부시의 D음식점은 냉동고의 적정 온도를 지키지 않고 식재료를 방치하기도 했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해 부정불량 식품을 근절함으로써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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