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호 기자 ]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사진)은 6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된 법안은 법사위원장 직권으로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여당 동의 없이 통과시킨 법안은 법사위에서 막겠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소속인 권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환경노동위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돼 있어 본회의 회부를 막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할 수 있다.
권 위원장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상임위에서 야당이 수적으로 우세해 날치기 증인 채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국회법상 안건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제도는 여야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90일간 의결을 미룰 수 있다.
권 위원장은 검찰 개혁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야 3당이 검찰개혁특위 구성을 밀어붙이는 것은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들이 법사위에 올라와 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숙려기간이 지난 뒤 법사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는 수순을 밟겠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