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장회의서 고강도 윤리강화 방안 내놔

입력 2016-09-06 18:28
"법관이 금품 받으면 직무관련성 없어도 처벌"

향응액 5배 징계금 부과 추진
징계 전 사표 내는 관행 없애기로
정직 6개월 초과 땐 연금 감액


[ 고윤상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68·사법연수원 2기)은 6일 현직 부장판사 뇌물수수 구속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후속 조치로 대법원은 법관의 비위 의혹이 발생할 경우 금품·향응액의 5배 징계금을 부과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관 비리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6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3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관 윤리 강화 방안 및 비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7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가 구속된 사건과 관련해 긴급 소집됐다.

양 대법원장의 사과문 발표와 함께 대법원은 비위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징계 개시에 앞서 의원면직이라는 형태로 사표를 받아온 면죄부 관행도 더는 舊?않을 방침이다. 판사가 금품·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관징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품 관련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게 몰수·추징, 과태료 등이 이미 선고되거나 부과됐더라도 추가로 징계부가금을 매긴다.

금품·향응 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해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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