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선물·경조사비 '3·5·10' 넘으면 받은 금액 전체가 처벌대상

입력 2016-09-06 17:59
수정 2016-09-07 10:15
권익위, 공무원 매뉴얼 발간

출입기자단 초청한 정부·기업 간담회는 적용 제외
3만원 식사 뒤 2차 커피 음식 접대한도 초과
할인·초대·숙박권도 처벌
생일·돌잔치·출판기념회 경조사비 받으면 안돼


[ 정태웅 기자 ]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선물·경조사비를 한도 이상 받으면 한도를 초과한 금액만이 아니라 수수한 전액이 처벌 대상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공무원, 시민단체, 언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음식·선물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나 공공기관 등이 특정 사업 운영권 획득을 위해 주무부처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정부부처가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해당 기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여는 것은 공식 행사로 인정받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하면 법 적용을 받는다.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음식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까지 허용되지만 골프는 ‘선물’이 아니라 ‘편의 제공’에 해당돼 5만원 한도와 무관하게 접대할 수 없다. 공직자가 3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자리를 옮겨 커피를 얻어마시면 3만원 초과로 처벌받는다. 직계 존·비속의 결혼과 장례시 10만원까지 경조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일 돌 승진 출판기념회 등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다.


상급자 부정청탁 지시 이행도 처벌

▷부정청탁을 받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한 하급 공무원도 처벌되나.

-제3자 부정청탁에 해당돼 알면서도 이행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가족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자신을 위해 한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나.

-가족도 제3자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 된다.

▷상급 공직자와 하급 공직자가 다른 소속기관이어도 부정청탁에 해당하나.

-같은 소속기관에 근무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한 콘퍼런스를 열면서 관련 공무원과 기자, 협회 회원사를 초청하면 공식 행사로 인정되나.

-공식 행사에 해당돼 음식·선물 등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기업이 포럼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열면서 공무원, 기자, 전문가를 초청하면 공식 행사로 인정되나.

-관련 시설이 라스베이거스에만 있는 게 아니므로 해외에서 개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공식 행사로 보기 어렵다.

금품수수 금지 어떤 게 있나

▷3만원(음식)·5만원(선물)·10만원(경조사비) 이하는 항상 허용되나.

-대가성이 있으면 안 된다. 조사 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가액기준 이하라도 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학교 담임교사 등이 아이 성적 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가액 이하 촌지·선물을 받는 것도 안 된다.

▷4만5000원의 음식과 5000원의 선물을 받았다. 5만원 이하라 괜찮나.

-각각의 가액 한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합쳐서 10만원을 제공하더라도 음식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골프 접대도 선물 한도 이내라면 가능한가.

-편의 제공에 해당하는 골프 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 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자 등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골프를 치면서 회원우대를 받아 할인된 금액만 내면 되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직자는 정가의 골프비를 내야 한다.

▷교통·숙박도 선물로 5만원까지 허용되나.

-한도까지 허용되는 선물은 금품과 유가증권 등이다. 교통·숙박은 ‘재산상 이익’이 아닌 ‘편의 제공’에 해당돼 선물로 볼 수 없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숙박은 허용된다.

▷공무원이 이성교제를 하면서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초과 선물을 받을 수 있나.

-연인관계면 수수의 목적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상 허용된다.

▷식사 후 3만원 초과 금액을 공직자 등이 결제하면 위반인가.

-3만원 초과 금액을 공직자가 결제하면 허용된다.

▷민간기업 10곳의 담당자가 1명의 공직자와 1인당 10만원의 식사를 하고 11만원씩 110만원을 부담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

-공직자에게 1인당 1만원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 실현에 기여했으므로 모든 가담자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5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음식물 가액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돼 표시되므로 음식물 가액에 포함된다.

외부 강연, 식비·숙박비는 별도 적용

▷공직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강연도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 대상인가.

-공직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요청이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 강의가 하루를 넘어가면 식비와 숙박비를 주최 측에서 제공해도 되나.

-식비와 숙박비는 강의료와 별개로 처리한다. 공식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된 것만 허용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직종별 매뉴얼 PDF 파일 다운로드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