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현 기자 ] 경기 고양시에 있는 동물원이 동물보호단체가 허위로 동물학대 의혹을 제기해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동물원 ‘쥬쥬’가 동물보호단체 ‘카라’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패소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카라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쥬쥬에서 동물 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조련사들이 악어쇼 중 뾰족한 막대로 샴크로커다일을 수차례 찌르고 꼬리를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돼 오랑우탄에 대한 제보 역시 허위로 보기 힘들다”며 “학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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