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집중 조사

입력 2016-09-04 09:13
검찰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 의혹을 규명하고자 우 수석 부인과 토지 소유주 이모(61)씨의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수석의 비위 의혹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법원에서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수석의 부인 등 네 자매와 땅 소유주 이씨의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는 우 수석 장인인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운영하던 골프장인 기흥컨트리클럽의 총무계장으로 일하다 퇴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으로 이씨는 1995∼2005년 사이 기흥컨트리클럽 인근의 화성시 소재 땅 1만4829㎡를 여러 차례에 걸쳐 사들였다. 땅 가격은 공시지가로만 200억원을 넘는다.

그런데 표면적으로 거액 자산가인 그가 경기도 용인, 서울 봉천동 등지의 소형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회장이 생전에 부하 직원인 이씨 이름을 빌려 땅을 사 명의신탁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우선 이씨가 토지를 사들인 특정 시기를 전후한 금융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훑고 있다. 수사팀은 특히 2014년 이씨와 우 수석 부인 자매들의 땅 거래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밀 누설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이 감찰관과 조선일보 이모 기자의 휴대전화 분석 작업을 통해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대체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감찰관의 발언이 외부로 알려진 경위와 관련해서도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해 전파 과정을 역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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