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법 오늘 발효…지난 3월 11년 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16-09-04 09:09
지난 3월 발의 11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4일부터 발효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 인권개선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탈북민 지원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통일부 내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은 신설되는 북한인권과와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러한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및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등장한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북 정책을 펴는 조직이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북한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북한인권법증진자문위원회가 통일부에 설치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는 '북한인권 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된다.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제3국 소재 탈북민 지원 문제 등을 놓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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