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일부터 시행
[ 심성미 기자 ] 21년 만에 주류 용기에 표기되는 음주 경고문구가 바뀐다. 변경된 문구에는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 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술병에 표시된 과음 경고문구가 변경된 것은 1995년 이후 처음이다.
경고문구는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며,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기형이나 유산,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저해합니다’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산을 일으킵니다’ 등 총 세 가지다. 주류 회사는 세 가지 문구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용기에 표시해야 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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