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현 기자 ]
CJ대한통운 등 택배회사들이 영업용 화물차를 필요한 만큼 늘릴 수 있게 됐다. 2004년부터 시행한 화물차 총량규제가 12년 만에 폐지되는 데 따른 것이다. 불법 택배 논란을 빚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도 합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업체들이 소형 화물차량을 늘리는 것을 막아온 증차 허가제를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택배업체들은 소형 화물차(1.5t 미만)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운송업 업종 구분은 현행 용달(1t 미만), 개별, 일반 세 개 업종에서 개인, 일반 두 개로 축소된다. 일반업종의 소형 화물차(1.5t 미만)도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자유롭게 차량을 늘릴 수 있다. 최정호 국토부 차관은 “불합리한 진입장벽으로 쿠팡 등 혁신적인 물류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어려웠다”고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