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이석수 의혹 속전속결로 훑는다

입력 2016-08-29 17:10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29일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돌입하며 규명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달 23일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임명을 시작으로 이튿날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이래 엿새만의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대상은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실, 정강의 재무를 감사한 S회계법인, 넥슨코리아, 우 수석 거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사무실과 우 수석 및 이 감찰관의 자택 등은 제외됐다.

압수수색은 외견상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시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법조계에선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의 우선순위가 대략 드러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일단 검찰은 우 수석과 관련해선 수사의뢰된 정강 법인 자금 유용 및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함께 처가와 넥슨 사이의 강남역 부동산 거래 의혹 쪽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 가족은 법인 이름으로 빌린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통신비 등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강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작년 한 해에 접대비 1000만원, 통신비 335만원, 차량유지비 782만원, 여비교통비 476만원, 복리후생비 292만원을 비용 처리했다.

검찰은 우 수석 일가와 정강 간 자금 거래 내역과 성격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차장실 압수수색은 우 수석이 아들 보직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 수석 아들은 작년 2월 입대해 4월 15일부터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7월 3일에는 선망의 대상인 서울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상철 당시 경비부장(경무관)의 운전 업무를 맡았다.

이 부장은 작년 12월 서울청 차장(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작년 기준 경찰청 의경 선발·인사배치 시행 계획에는 의경 행정대원 전보는 부대 전입 후 4개월 이상일 때, 잔여 복무 기간 4개월 이상 남았을 때로 제한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우 수석 아들은 입대 이후 지난달 말까지 1년 5개월여간 외박 49일, 외출 85회, 휴가 10일을 받은 것도 구설에 올랐다.

넥슨코리아 사옥 압수수색은 부동산 매각 의혹과 연결된다.

우 수석 처가는 2011년 3월 강남역 인근 부동산을 넥슨에 1300억원대에 매각했고 넥슨은 약 6개월 뒤 부동산 개발업체에 이 땅을 되팔았다.

당시 넥슨은 매매 차익을 남겼으나 양도세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손해 본 거래라는 말이 돌았다.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우 수석쪽이 애초 1100억원대에 땅을 내놓은 사실이 알려져 넥슨이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은 이 감찰관의 휴대전화와 그와 통화한 모 신문사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내용 누설 의혹 수사도 동시에 치고 들어갔다.

수사 대상은 차후 진전 양상에 따라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 수석 추가 의혹은 '넥슨 주식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 경기도 화성시 차명 땅 보유, 처가의 허위 재산신고 의혹 등이다.

이 특별감찰관의 경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송수신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추가 실정법 위반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물밑에서 자료를 검토해 필요성을 따져 본격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최근 사례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부지 매입 의혹' 때 특별검사팀이 경호실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놓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3의 장소에서 자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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