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SK해운·해외 계열사에 420억 세금 추징

입력 2016-08-28 19:39
특별세무조사


[ 이상열 기자 ] SK해운과 해외 계열사가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42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SK해운이 해외 계열사와 사업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해당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SK해운은 국세청의 추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불복 절차와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SK “역외탈세 아니다”

28일 국세청과 해운업계에 따르면 SK해운과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는 2010~2014회계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와 가산세 등으로 420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SK해운에 369억원을, SK B&T에 51억원을 각각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월 직원들을 보내 회계와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해 왔다. SK해운은 일상적인 정기조사라고 밝혔지만, 대기업의 탈세 의혹이나 비리 사건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투입됨에 따라 조사 결과에 재계가 주목해 왔다.

하지만 SK해운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역외탈세를 비롯한 고의적 세금 탈루 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법인세 덜 냈다”

국세청은 SK해운과 SK B&T 사이의 사업권 거래가 적정한 가치(가격) 평가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세금을 추징했다. SK해운은 2012년 51%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 SK B&T에 벙커링(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권과 관련 설비 일체를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SK해운은 사업권 등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적정 수준보다 덜 냈다는 것이 국세청 시각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SK해운이 SK B&T에 판매한 선박연료유에 대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은 억울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SK해운은 조사 과정에서 “벙커링 사업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 양도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조사4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K해운은 조세불복 절차와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 추징은 소득 탈루 적발이 아니라 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한 차이에 근거한다는 점에서 국세청과 SK해운은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서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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