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완 기자 ]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두 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이 교육감 측근 두 명과 인천교육청 간부 등 세 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구속기소된 공범 세 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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