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5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시절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 바이오업체 B사 대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사는 우뭇가사리 같은 해초를 원료로 연료용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바이오 에탄올을 상용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과 자회사 부산국제물류(BIDC)는 2011년 9월과 11월에 각각 4억9천999만8000원씩을 B사에 지분 투자했다.
B사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를 구성한 회사로, 대우조선의 투자를 받기 전엔 재무구조가 불량한 상태였다.
대우조선은 2012년 2월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 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 개발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까지 44억원까지 집행됐지만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어졌다.
대우조선에서 B사에 들어간 돈은 지분 투자금 10억과 연구개발비 지원금 44억 등 총 54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강 전 행장 재직 시절 지원된 44억원을 사기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대우조선 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진은 대우조선의 주력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B사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 등에게 여러차례 압력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