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할지가 24일 최종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하는 지도 국외반출협의체는 이날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에 이은 2차 회의로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에 대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회의 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 등의 견해를 종합하면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동안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해당 지도가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T맵'에 사용된 것으로, 군부대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처리가 끝난 데이터라 반출되더라도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펴왔다.
우리 정부는 구글이 외국에서 서비스하는 위성사진에서 국내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해줄 것을 반출 허용 조건으로 내걸어 구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반출이 불가능할 것도 아닌 듯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구글은 한국이 타국에서의 서비스에 대한 보안처리 요구를 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면서 반출 허용 가능성도 작아졌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서 지도 반출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구글은 국내 구글맵 서비스를 강화하면 이를 활용하는 IT분야의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국내 IT업계도 지도데이터 반출은 외국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구글의 시장지배력만 강화할 뿐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학술연구 목적으로 지도 반출을 허용한 적은 있지만, 외국 IT기업에 반출을 허가해준 적은 없었고 지난 2010년에도 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지도 반출 허용 논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구글이 지도데이터를 보관할 서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설치하려는 이유가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도데이터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잃은 상태다.
구글은 구글맵을 통해 제공하는 세계 각지의 지도를 미국·칠레·대만·싱가포르·아일랜드·네덜란드·핀란드·벨기에 등 8개국에 흩어져 있는 '글로벌서버'에서 관리한다.
구글은 지금도 한국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없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b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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