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전기요금 특혜는 오해…원가회수율 109%"

입력 2016-08-24 11:05
최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기업이 전기요금 특혜를 받고 있다는 시각이 오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4일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 등을 인용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전력 판매액/전력 판매원가)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또 "한전 전력판매의 약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2014년과 2015년 한전의 높은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산업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대부분을 흡수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5차례 이뤄진 요금 인상을 통해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49.5% 인상된 가운데 종류별로 보면 주택용 15.3%, 일반용 23%, 산업용은 84.2%가 올랐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보다 저렴한 이유에 대해 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는 주택용이나 일반용보다 송배전에 따른 투자비와 운영비가 적게 들고 전송과정에서 손실도 적어 공급원가가 일반 전력보다 ㎾h당 22원가량 낮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은 우리나라가 높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 산업계는 이미 전력부하가 높은 여름철과 겨울철에 성수기 피크 요금을 부과하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 최대부하 요금을 부과하는 '계절·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특혜를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요금할인이나 환급 등의 혜택은 전무하다"며 "일부 대기업이 24시간 공장 가동으로 심야에 값싼 경부하 요금제를 적용받아 평균 전력 사용 단가가 낮아진 것이 외형적으로 특혜를 입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