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0% 지분 중 4~8% 쪼개파는 과점주주 매각 진행
매각 성공 위해 물량별 인센티브 지급
[ 채선희 기자 ]
우리은행이 다섯 번째 민영화 도전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확정하고 24일 매각 공고를 거쳐 올해 말까지 매각을 종결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2일 제 125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우리은행 매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해결이 어려워진다는 점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과점주주 매각 방식이 민영화 3원칙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안이라고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민영화 3원칙은 '조기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에의 기여' 등이다.
과점주주 매각은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매각 방식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48.09%(전체 51%에서 콜옵션 이행 위한 2.97% 제외) 가운데 30%를 투자자 1인당 4~8%씩 쪼개 파는 방식이다.
우리은행은 총 12조8000억원이 출자·출연을 통해 우리금융지주회사로 출범한 이후 16년여간 정부 소유의 은행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정부는 블록세일, 배당금 수령 등을 통해 8조3000억원 가량을 회수했으나 여전히 은행 지분 51%를 보유(예금보험공사)하고 있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경영권(지분 30%) 매각을 시도했으나, 유효수요 부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의 수요 점검 결과 경영권 매각은 쉽지 않았지만 과점주주 매각에 참여하고자 하는 수요는 상당 수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매각은 투자의향서(LOI) 접수 및 입찰의 2단계로 진행한다. 낙찰자 선정은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입찰가격 순으로 결정된다. 다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낙찰된 투자자는 이사회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을 감안해 비가격요소도 일부 반영할 예정이다.
비가격요소의 구체적인 지표와 기준은 추후 공자위가 결정해 발표한다. 매각 성공을 위해 물량별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가급적 많은 물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물량 규모별로 유인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분 6%이상 낙찰자의 추천 사외이사 임기는 3년, 6% 미만 낙찰자의 추천 사외이사 임기는 2년 등의 식이다. 세부방안은 LOI접수 이후 입찰 전까지 공자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컨소시엄의 참여도 허용한다. 다만 사외이사 추천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4% 이상 신규입찰자 1인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공자위는 오는 24일 매각공고를 거쳐 내달 23일 투자의향서를 접수받는다. 이후 11월중으로 낙찰자 선정을 완료한 후 12월까지 매각을 종결할 방침이다.
과점주주 매각이 성공하면, 매각 즉시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사이 체결된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이 해지된다. 또 과점주주가 'CEO 승계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자율경영이 보장될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우리은행이 민영화될 경우 핵심은 '지배구조'에 있다"며 "매각 즉시 과점주주를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들이 중심이 돼 행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모범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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