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1가구 분양 땐 추첨제? 가점제?

입력 2016-08-18 17:35
부동산 프리즘

서울 전용 85㎡ 이하 물량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제 공급
법으로 명시돼 있는데…

개포3단지 재건축 아파트 '가점제' 적용해 분양


[ 문혜정 기자 ] 민영아파트 전용면적 84㎡ 1가구를 일반분양하면 가점제와 추첨제 중 어느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까.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디에이치 아너힐즈)가 1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 일반분양분 69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84㎡는 대부분 1가구씩만 분양한다. 84㎡A 1가구, 84㎡C 1가구, 84㎡D가 2가구 등이다. 면적 뒤에 붙는 영어 알파벳은 각기 평면이 다른 주택형을 가리킨다. 동일한 상품이 아니란 얘기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8조)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전체 물량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종합저축 등) 가입기간 등을 점수로 계산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단 1가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상욱 현대건설 분양소장은 “1가구라면 가점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2가구가 공급되는 84D형은 1가구는 가점으로, 1가구는 추첨으로 讀聆美?선정할 예정이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는 자동으로 추첨제로 편입된다. 전용 85㎡를 초과하는 이곳 중대형 아파트는 100% 추첨제다.

한 분양대행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가점이 높은 무주택 실수요층에게 유리한 물량은 3가구”라며 “85㎡ 초과 물량은 대부분 추첨제여서 분양권 전매를 노린 투자자가 대거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포주공3단지는 지난달 초 모델하우스를 열고 일반분양을 추진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여 분양 일정을 늦췄다. 최근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분양가를 3.3㎡당 평균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보증과 분양승인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23일 특별공급, 24일 1순위 신청을 받는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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