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9.4% 인하 믿고 썼다간 '전기료 폭탄'
에어컨 하루 4시간 이상 켜면 추가 혜택 없어
'에어컨 4시간 이하가 적절' 정부 입장 불변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지난 11일 당정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하루 4시간 이상 에어컨을 쓰는 가구에는 혜택이 미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누진제 공포’를 덜어주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정부가 여전히 ‘하루 에어컨 4시간’을 적절한 전력소비의 기준점으로 고집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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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액 최대치 550㎾의 의미
이번 누진제 완화 방안의 핵심은 100㎾씩 6단계인 누진 단계별 전력사용량 한도를 50㎾씩 더 늘려 2200만에 달하는 모든 가구에 혜택을 준다는 데 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7~9월 모든 가구의 전기료가 평균 19.4%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각 가구가 체감하는 혜택은 사용량에 蕙?천차만별이다. 특히 6단계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551㎾ 이상 구간에서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할인액이 3만6800원으로 일정하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할인율이 감소하는 구조다.
사용량 550㎾ 이하 구간에서는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할인액이 꾸준히 늘어나 550㎾에 도달하면 4만3300원(할인율 24%)으로 정점을 찍는다. 그런데 여기서 1㎾를 더 써 551㎾가 되면 할인액은 갑자기 3만6880원(20%)으로 줄어든다. 요금 산정에 적용되는 누진단계가 551㎾를 기점으로 5단계에서 6단계로 바뀌면서 기본요금이 7300원에서 1만2940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할인액은 550㎾ 이후 더 커지지 않아 기본요금 증가분이 할인액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할인액이 4만3300원으로 최고치를 찍는 사용량 550㎾는 봄·가을 평균 342㎾의 전력을 쓰는 도시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4㎾인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47분가량 틀 경우 월 전력사용량에 해당한다. 이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4시간 틀면 사용량은 563㎾로, 할인액은 3만6880원(19%)에 그친다. 8시간을 트는 경우 할인액은 3만6880원으로 같지만 할인율은 10%까지 떨어진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가구당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은 3시간30분이었다. 즉 전체 가구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시간인 3시간30분 언저리에선 할인 혜택을 최대로 누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을 쓰는 가구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 “전기료 폭탄은 과장”
결국 ‘하루 에어컨 사용시간 3시간47분’이 누진제 완화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이는 산업부가 적절한 냉방의 기준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