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내달 1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지하철역, 공동주택 등 총 402개소에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연구역 추가기정은 그동안 버스정류장과 택시승차대 주변에서 유치원 51개소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보도, 348개소 어린이집의 건물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의 보도 및 차도 등이다.
또 지하철역 2개소의 출입구로부터 10m이내와 경기도지사 등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은 공동주택 1개소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광명시는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7년 1월1일부터는 광명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광명시는 2017년도에는 가장 크게 길거리 간접흡연 피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횡단보도 주변에 대해서도 오는 12월까지 광명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추가로 지정하는 금연구역은 어린이들과 비흡연자들이 길거리 등에서 간접흡연으로 고통 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 결정한 것으로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광명=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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