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제71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를 의결,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가원수의 고유권한인 특사권을 행사한 건 2014년 1월 설과 지난해 광복절에 이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국무회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를 거쳐 상신된 사면안만을 의결하고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은 김 장관이 오전 11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면을 제한적으로 행사해 왔는데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다”며 “모쪼록 이번에 사면을 받은 분들 모두가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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