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채이배 등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151곳의 경영권이 무방비 상태로 빠져든다는 분석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조항만 활용해도 헤지펀드 등이 이사진 과반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조항 대부분은 외국에서의 적용사례가 없거나,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 중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개정안은 ‘경영권 보호’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글로벌 추세와도 어긋난다. ‘소액주주=선’이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다. 기업 간 경쟁이 국내를 넘어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된 지 오래다. 소액주주라는 이름으로 통칭되는 세력의 주축도 일반투자자가 아니라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으로 대거 바뀌었다.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치고빠지는 행태로, 혁신과 지속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경영진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게 요즘 선진국의 동향이다.
야권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은 소액주주에 특혜를 주고, 대주주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이다. 정치판에서야 ‘1인 1표’의 등가성이 원칙이지만, 경영의 세계에서는 ‘1주 1표’가 합의된 룰이다. 책임감으로 기업을 키워온 대주주와 달리, 언제라 ?주식시장에서 팔고 떠나면 그만인 소액주주에게 평등을 넘어 특권까지 부여하자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포이즌필 차등의결권 등으로 경영권 위협을 제거해 주고, 경영안정을 통한 혁신을 지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건 반(反)기업정서에 편승한 증오의 입법이 아니다.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뛰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상법개정안은 각계의 비판을 받고 퇴출된 ‘경제민주화’ 유령의 재림일 뿐이다. 시장자유를 옥죄고 종국에는 시장 자체를 죽이고야 마는 심각한 방향착오다. 기업경영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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