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살려야

입력 2016-08-10 18:49
공직자 부패 방지 취지의 김영란법
원안의 이해충돌방지조항 추가하고
공직자에 한해 적용, 실효성 높여야

안준성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입법안에 포함된 ‘이해충돌방지조항’ 등이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법안 논란이 일었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 원안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총 9조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직무의 수행 금지, 가족 채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 직무 수행금지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직무관련자가 공직자 자신, 4촌 이내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등 여섯 개 유형 중 하나일 경우에 제척된다. 둘째, 직무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제척 사유가 있을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셋째, 공직자는 제척 사유가 있거나 사적 이해관계를 인정할 경우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또는 취임 이전 3년간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초 2년간 해당 법인 등의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또 공직자는 외부 강의를 제외한 직무관련 외부 활동을 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등의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를 따른 채용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할 수 없다.

김영란법이 현 상태로 시행되면 큰 문제점이 예상된다. 국회의원의 보좌진 가족 채용 등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직무관여 금지조항이 있으나, 등록재산 공개 대상자가 백지신탁을 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금지할 뿐이다.

미국은 ‘뇌물, 부정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적용 대상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한 금융업 종사자, 스포츠 시합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해충돌 관련 조항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피아’ 등의 낙하산 인사 방지 규정도 있다. 대통령, 부통령, 연방의원, 입법부 및 행정부 공무원이 민간기업 채용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줄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및 행위 제한이 엄격하다.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안에 대해선 직급에 관계없이 평생 동안 관련 업무 취급이 금지된다. 퇴직 후 취업 자체가 금지되는 쿨링오프 제도가 시행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급 공무원은 2년간, 기타 고위직 공무원은 1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공직자 자신 및 가족 등의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친척 채용 및 외부 활동 제한은 별도 법률로 규제한다. 신규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승진, 꽃보직 발령 등의 인사상 특혜를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악관 직원,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들은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보완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을 공직자로 제한해 반(反)부패 입법 취지에 부합시키고 법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해충돌방지조항 신설과 더불어 공직자가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더치페이 제도’의 입법화를 공론화할 때다.

안준성 <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미국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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