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등 6가구 150억 계약
거주 자격과 영주권 얻게 돼
"10월까지 외국인 50가구 모집"
[ 홍선표 기자 ] 부산에서 동부산관광단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인 엘시티(조감도)가 외국인 투자 유치의 첫 성과를 올렸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특정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에게 거주 자격과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10일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따르면 중국인 3가구, 미국인 1가구, 캐나다인 1가구, 일본인 1가구 등 총 6가구가 ‘엘시티 더 레지던스’를 분양받았다. 분양 대금은 약 150억원이다. 또 이달 방문해 본 계약할 예정인 가계약 3건도 대기하고 있어 총 외국인 대상 판매금액이 2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최고급 호텔 서비스를 받으면서 거주할 수 있는 ‘엘시티 더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로도 청약할 수 있어 아파트 ‘엘시티 더 샵’에서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한 서울·수도권 자산가는 물론 외국인 투자자까지 청약하고 있다.
엘시티PFV는 당초 외국인이 ‘엘 쳤?더 레지던스’ 총 561실 중 20% 정도를 분양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전시관 개장 후 2주 동안 기대 이상으로 국내 자산가 반응이 뜨거워 외국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서휘석 엘시티 해외마케팅본부 차장은 “10월까지 외국인 50여가구, 1000억원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그간 레지던스 청약 의향을 갖고 엘시티와 줄곧 관계를 이어 온 외국인 고객 숫자가 220여명에 달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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