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은숙 씨(55)가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계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리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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