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유탄' 맞을라…사내 교육 프로그램 '멸종' 위기

입력 2016-08-09 20:41
지금 기업에선…


[ 노경목 기자 ] 서울대 공과대학의 A교수는 한 번에 200만~300만원을 받고 경기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삼성전자 직원에게 소프트웨어(SW)를 가르친다. 대학원생 교육과 산학협력 과제 수행 등으로 바쁜 와중에도 5년 가까이 해온 일이지만 오는 10월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강의료를 시간당 30만원 이상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강의 관계자는 “기흥까지 오가는 시간과 강의 준비시간까지 감안하면 A교수에게 30만원 강의비로 강의를 부탁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삼성전자 엔지니어를 상대로 SW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는 서울대나 KAIST 정도에 있는데 어떻게 섭외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주요 기업의 사내 교육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립대 교수는 외부 강연료로 시간당 30만원, 사립대 교수는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없다. 기업들은 대학교수를 섭외해 일반 직원 또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임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는 강의료가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에 이른다.

일반에 가장 널리 알려진 임원 대상 강의는 삼성그룹의 수요사장단회의다. 회의에 참석하는 삼성 사장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에서 인구구조 변화까지 매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강연을 듣는다. 전문가 대부분은 대학교수다. 3개월에 한 번 열리는 LG그룹의 분기 임원회의에서도 통상 대학교수들이 300여명의 LG 임원을 상대로 강연한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는 《축적의 시간》을 대표 집필한 이정동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강의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강연을 통해 임원들이 얻는 지식의 가치는 수백만원의 강연료를 뛰어넘는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단발성 강연은 학계가 아닌 분야에서 전문가를 찾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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