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룡마을 무허가건물 거주자 철망 철거 요구권 없어"

입력 2016-08-04 17:56
[ 김인선 기자 ] 서울 강남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무허가건물에 소유권 없이 단순 거주하는 사람은 구청이 가옥을 강제 폐쇄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김모씨(57) 등 144명이 서울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남구청은 가옥에 쳐놓은 철망을 철거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가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옥에 설치된 철망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구룡마을 주민들로부터 권리포기각서를 받고 무허가건물에 거주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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