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손보업체 손해율 떨어져 수익성 ↑…내년 국제회계기준 변경은 부담

입력 2016-08-04 16:39
손해보험 업황 분석

강승건 < 대신증권 연구원 cygun101@daishin.com >


국내 손해보험업종 주가는 6월까지 두 달 동안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상승분도 상당 부분 반납했다. 가장 큰 원인은 장기채권 금리의 하락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이 장기채권을 중심으로 금리 하락 기대감을 키운 결과다.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최근 수익성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3분기 이후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해보험사 기준 지난해 하반기 손해율은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낮아졌다. 올 상반기도 1.3%포인트 개선됐다.

◆내년까지 수익성 개선 전망

손해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은 손해율 하락 영향이 크다. 손해율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의 비율로 손해보험사 수익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손해율 하락은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일반, 자동차, 장기 보험 가운데 일반과 자동차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 朗蔓꼭?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상위 5개사 기준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9.2%로 전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81.1%로 2.8%포인트 개선됐다. 사업비율까지 감안할 때 아직 영업적자를 내고 있지만 적자폭은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보험 적자가 줄어든 배경은 2014년과 2016년 단행된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차량등급 확대를 통한 보험료 차별화다. 일반보험은 지난해보다 적은 풍수해 피해와 대형사고 감소가 손해율 개선을 이끌었다.

실손보험으로 대표되는 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은 올 1분기 상위 5개사 평균 1.0%포인트 낮아졌으나 2분기에는 1.1%포인트 악화됐다. 지난해와 올 1월 실손담보 보험료가 인상됐지만 비급여 중심 과잉 진료(도수치료 등)가 계속돼 2013년 이후 악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 위험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체 손해율 개선이 나타난 이유는 규모 측면에서 자동차보험료가 1.3배 크고 손해율 변동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손해율 개선을 통한 손해보험사 수익성 개선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인상에 이어 과도한 손해액 청구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렌터카 기준은 동종 차량이 아니라 동급 차량으로 변경됐다. 7월부터는 자동차 범퍼를 시작으로 경미사고 기준을 설정했다. 9월에는 고가 수리비 할증요율을 적용한다. 모두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억제하는 정책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내년에도 개선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 위험손해율은 내년에 손해율 개선이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은 실손담보의 손해율이 지속되면서 내년 1월에도 보험료 인상이 肩店?가능성이 높아서다.

◆금리와 회계 변경은 위험 요인

하반기 손해보험업종의 위험 요인은 금리다. 일반과 자동차보험은 만기가 1년이기 때문에 저금리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장기보험은 예정이율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손익이 금리변동 위험에 일정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장기보험료 중에서도 위험보험료나 부가보험료는 그나마 소멸성 보험료로 영향이 크지 않다. 하지만 저축(적립)보험료의 스프레드(이자 차이) 마진은 저금리 심화 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손해보험사는 생명보험사 대비 금리연동형 부채 비중이 월등히 높아 공시이율 인하를 통해 스프레드 악화를 방어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금리 수준이 낮아지면서 최저보증이율 부담이 점진적으로 커지는 추세다.

내년에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은 회계와 지급여력제도 변경이다.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PhaseⅡ) 기준서와 신(新)지급여력제도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고금리 부채 규모가 많지 않은 손해보험사는 회계적인 자본 차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신지급여력제도의 가용자본 산출 시 ‘보험계약의 미래이익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가’에 따라 지급여력비율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강승건 < 대신증권 연구원 cygun101@daish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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