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선희 기자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4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 결과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통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자본시장조사단 측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투자자보호 및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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