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02일(10:5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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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가 일반 기업들의 급여통장을 유치하기 위해 9년간 노력해 온 법인 지급결제 업무 진출이 또 다시 좌절됐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발표한 초대형 IB(투자은행)육성방안에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법인 지급결제까지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은행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은행권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함께 하는 자리가 금융위 주재로 마련됐지만 관련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다.
증권사는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지급 결제를 할 수 있지만 법인 고객(기업)은 업무가 제한돼 있다. 개인이 증권사에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같은 월급통장을 개별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회사는 직원들의 급여 통장을 증권사에 일괄 개설하지 못한다.
증권업계는 “법인 지급결제까지 단계적 막?허용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3000억원이 넘는 지급결제망 특별참가금도 선지급한 것”이라며 “은행은 이미 펀드와 보험을 팔며 겸업을 하고 있고 저축은행도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됐는데 유독 증권사만 계속 틀어막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급결제 장벽이 없어지면 업권간 경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고객 편의도 향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규정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들은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당시 국회에서도 “법인 허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의가 있었다며 맞서고 있다.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입출금 규모가 크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예금 기능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역시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이다.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를 제한하는 근거인 금융결제원 규약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들인 은행들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편 증권업계는 이번 IB육성방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법인지급결제 진출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국회를 포함해 은행과 정치권을 대상으로 증권사들의 진출 당위성을 끊임없이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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