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단독]검찰, '보타바이오 주가 조작' 견미리씨 남편 이홍헌 전 회장 구속

입력 2016-08-02 17:50
수정 2016-08-02 18:09
이 기사는 08월02일(16:0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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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탤런트 견미리씨의 남편인 이홍헌 전 파미셀 회장(49)을 구속했다. 회사 대주주인 견씨를 상대로 유상증자 하는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부장검사 서봉규)은 보타바이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이 회사 전 이사이자 전 파미셀 회장이던 견씨의 남편 이홍헌씨를 지난 30일 구속했다.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얻은 신주를 고가에 매각할 목적으로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이씨의 시세 조종 행위로 회사 주가는 1800원대에서 1만5000원 가까이까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견미리씨 또는 홍콩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호재성 내용을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같이 주가를 띄운뒤 자신의 주식을 고가에 팔아 치우는 방식으로 총 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이상 급등했다. 이 회사 주가는 증자 발표 이틀 전부터 상한가를 이어가 1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수직상승했다. 견씨는 보유 부동산을 보타바이오에 현물출자해 14억원어치의 신주를 추가로 받았다.

증자 당시 열린 임시주총에서 이홍헌씨는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보타바이오는 지난해에도 여덟 차례에 걸쳐 유상증자하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탔다. 견씨는 증자에 수차례 참여해 회사 지분 4.71%(115만5459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올라섰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공시와 시세 조종 행위가 함께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는 없는지, 추가로 챙긴 부당이득은 없는 지 등을 조사한 뒤 이달 중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또 대주주인 견씨도 범죄에 가담했는 지 여부를 추가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씨는 2011년에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징역 3년을 받아 복역한 뒤 2014년 가석방 됐다. 검찰 관계자는 "형기가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곧바로 저지른 것이어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소람/심은지 기자 ram@hank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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