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고려아연 작업중지 명령 해제'

입력 2016-08-01 14:05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황산누출 사고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의 사상자를 낸 고려아연 내 공장 3곳에 대한 작업중지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고용부는 지난주 황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고려아연 2공장을 시작해 1공장과 3공장에 각각 내려진 작업중지명령을 차례로 해제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6월 28일 고려아연 2공장에 대해 모든 개·보수 작업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1·3공장도 잇따라 작업 중지하도록 했다.

또 인명피해가 크거나 중대재해라고 판단할 때 내리는 안전진단 명령도 연이어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이후 각종 공정이 안전한지 전문기관이 철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필기와 실기시험을 치며 안전 테스트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의 전 공장이 정상가동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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